대전고법, 배임·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고모씨는 1년 6월 선고

19년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채 살고있는 청주 남이면 삼포그린힐 아파트

말많고 탈많았던 청주시 남이면 삼포그린힐아파트의 관리주체 역할을 해온 양모씨(60)가 배임, 위증,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8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씨와 함께 고모씨(62)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올해로 19년째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6개월마다 임시 사용승인만 받고 있는 삼포그린힐아파트는 두 사람의 사법처리로 또다른 법적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파트 권리 관계가 복잡한 가운데 재산 문제를 둘러싼 민사소송으로 비화될 소지가 높다는 것.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양씨의 경우 건설주체인 삼포건설에 대한 채권이 18억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33억8천여만원으로 과다 계상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특가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씨와 공모하여 900여세대를 분양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 고씨는 삼포그린힐아파트 관련 재판 과정에서 32억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아파트 채권자인 법인을 양수받게 된 것처럼 허위 증언해 위증혐의가 인정됐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에게 똑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전이 치열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했다. 

삼포그린힐아파트는 ㈜태암이 1997년 착공했으나 2년 뒤 부도처리되면서 사업주체가 ㈜삼포건설로 바뀌어 2000년 완공됐다. 하지만 ㈜태암 채권자들은 대위등기로 채권액만큼의 삼포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후 채권자들이 이 아파트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매매하면서 토지와 건축물 명의가 얽히고 설키기 시작했다. 더구나 진입도로 33㎡를 시에 기부하는 조건도 이행하지 못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현재 916세대의 아파트는 37개 법인과 개인이 건축물을 19개 법인과 개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삼포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와 건축물 소유권 정리와 임차인 피해예방대책 강구, 도로부지 기부채납 완료, 4억원대에 이르는 특별수선충당금 예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장기간 준공승인을 받지 않은 탓에 실소유주들은 떠나고 주민 대다수가 임차인들이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낮다보니 저소득층 거주자들이 많은 편이다. 이번에 법정구속된 임씨를 중심으로 관리사무소 체제로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향후 권리다툼 민사소송이 이어질텐데 위험부담이 큰 아파트를 값싸게 산 소유주나 낮은 임대료로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직접 피해를 볼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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