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범인도피교사·상해·감금에도 ‘훈계’
강제추행도 경징계 처분, 솜방망이 처분해
총 징계건수 54건, 음주운전 총 28건 최다

충청북도가 공개한 소속 공무원들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음주뺑소니‧강제추행 등 모두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징계로 그친 사안 1건(폭행)을 포함하면 사실상 53건이다.

<충북인뉴스>는 앞서 청주시 공무원들의 법률위반 적발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충북도의 경우 소속 직원들의 적발 현황은 111건에 달하는 청주시에 비해 절반 수준인 53건에 그쳤다. 하지만 음주뺑소니‧강제추행‧절도‧폭행‧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청주시의 경우보다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적발 범죄는 음주운전이 28건으로 제일 많았고 상해‧폭행이 10건 감금‧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예산담당관실 소속 A직원이 업무상횡령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지난 5월에는 공보관실 B직원이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도주차량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강제추행는 견책, 상해‧감금도 훈계

법률위반에 따른 징계 수위를 보면 청주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총 53건의 법률위반 사례 가운데 도는 경징계로 훈계 2건, 불문경고 8건, 견책 15건, 감봉 14건을 중징계로는 정직 5건, 해임 2건을 각각 처분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선 모두 '불문' 처분하는 등 징계를 하지 않았다.

충북도는 2016년과 2017년 상해‧감금, 범인도피교사 사유에 대해 훈계 처분한 바 있는데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감금죄의 경우 형법 제27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특히 도는 상해‧절도‧폭행 사유에 대해서도 견책보다 낮은 불문경고에 그치는 등 형법에 명시된 처벌과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 2015년 11월 진행한 징계위원회에서는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 간부급 간부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물음에 감사관실 관계자는 "당시 감사관실에서 경징계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충청북도가 공개한 소속 직원 법률위반 현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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