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원조성도 안된 곳에 간이집하장 왠말”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 행정사무감사 중 농촌지역 보조금지급사업과 관련해 특정인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논란은 M시의원과 연관되어 있어 ‘특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천시는 B면 시의원의 부친 M씨(80세)에게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4000만원의 사업비로 40평의 간이집하장 건립을 지원했다. 논란은 과원도 조성되지 않은 곳에 집하장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전반적인 사업지원은 형평에도 어긋난 것이며 앞서간(?) 행정으로 ‘특혜’라는 지적이다.

지난 6일 이용섭 의원은 “사과나무 한 그루도 없는 곳에 간이집하장을 지어준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팔레트부터 선과기 등의 전반적인 사업지원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개인 및 단체의 신청에 따라 사업을 심사하고 농정심의회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정 작목반에 대한 배제는 없다. 수립된 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 농가선정이 끝난 상태로 업무조정과정에서 이관 받은 사업이다”라며 ‘특혜’ 논란의 화살을 돌렸다.

이어 이 의원은 “농민들 사기 죽이지 말아야 한다. 보조금 때문에 좌절감에 빠진다. (일부 농민들은)보조금은 말만 잘하면 아무한테나 막 지급하는 줄로 알고 있다”라며 사업자선정의 신중함과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ㆍ형평성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법적인 하자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담당과장이 뭐라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J소장은 “법적인 하자는 없다”라고 말했다.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M의원은 “물의를 빚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사업자선정 당시 자부담 2400만원(융자 1600)을 투자할 농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현재 2만여㎡규모의 과원을 조성 중이며 내년 봄이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의원 지난 3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밭기반조성사업과 관련, 계획에도 없는 도로포장의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이와 관련 담당과장은 “설계상은 계산이 안됐다. 도면에는 없는데 시공회사에서 시공했다”라고 답변해 사실상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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