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남북교류 협력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청주시의회는 3일부터 열리는 37회 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여야 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남북교류 협력 조례는 199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됐다. 도내에서는 2007년 9월 제천시의회, 2012년 11월 충북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목적과 사업 추진을 비롯해 남북교류 협력기금 설치·운용,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기금은 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매년 6억원씩 기금이 존속하는 5년간 30억원을 조성한다.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안팎에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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