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징계현황 보니 성범죄 7건 중 5건 '견책'
음주운전 34건 '최다' 향응수수 19건 뒤이어

<충북인뉴스>가 '최근 5년간 청주시 소속 공무원 범죄기록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8월 현재까지 모두 111건의 법률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들은 향응수수, 음주운전, 겸직금지위반, 성범죄 등 다양한 법률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 많은 유형으로는 음주운전이 34건으로 제일 많았고 향응수수가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업무·사업추진 부적정이 17건, 성범죄 7건, 분할발주계약 3건 등이 있었다.

법률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부서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6건으로 제일 많았다. 위반 사례는 향응수수, 겸직금지위반, 성범죄,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다.

법률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을 분석한 결과 견책이 57건으로 제일 많았고 감봉 28건, 정직 14건, 해임 7건, 파면이 5건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감봉을 제외하면 중징계는 26건에 불과했다.

성범죄는 견책, 무단결근은 해임?

특히 성범죄의 경우 총 7건의 법률위반내역 가운데 5건을 견책 처분하는 등 경징계 처리했다. 반면 무단결근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실의무위반으로 해임 처분했다.

청주시 감사실 관계자는 "성범죄의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했다. 문제가 심각한 2건에 대해선 파면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시는 총 34건 가운데 19건을 견책 처분했다. 최근에는 향응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행정지원국 모 공무원에게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청주시, 변화하는 사회 통념 따라오지 못해"

이외에도 시는 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분할발주계약, 사업추진 부적정, 직무태만, 형법위반, 복무관리감독소홀, 예산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견책 처분했다. 솜방망이 처분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연대 이효윤 국장은 "징계를 할 때 현재의 사회 변화와 통념 시민들의 기대·인식이 반영이 돼서 징계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런 변화들이 아직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공무원, 공직자,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이유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감사를 연이어 받는 등 소속 직원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홍역을 치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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