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내 임대수익 늘리려 다가구주택 불법 개조 성행

31일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내 건축주들이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불법 개조하는 일명 ‘방 쪼개기’ 성행 우려가 있어 오늘부터 연말까지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이 일명 ‘방 쪼개기’로 불리는 불법주택 개조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31일 군은 “충북혁신도시 내 건축주들이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불법 개조하는 일명 ‘방 쪼개기’ 성행 우려가 있어 오늘부터 연말까지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 쪼개기’는 건축주가 건축 준공을 받은 뒤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방을 여러개로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건축물을 화재 발생 시 기존 건축물에 비해 소방로 확보의 어려워 위험도가 커진다. 허가받은 세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돼 주택 주변의 주차난 등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가구분할을 위한 무단 대수선, 무단 증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조경시설 철거, 가설건축물 설치 등 포괄적인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군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 기재,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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