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준철씨 유산 놓고 김윤배 이사와 유류분 청구소송 진행 중

청암 김원근 선생의 장손녀인 김순배씨

청주대학교 설립자(청암 김원근 선생)의 장손녀인 김순배(60·에스비에듀케이션 대표)씨가 29일 학교법인 청석학원 운영에 직접참여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고 김준철 이사장의 장녀인 김씨는 현재 동생인 김윤배 이사를 상대로 고 김준철 이사장의 유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학원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을 제외한 설립자 후손 중에서 학원 운영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 김 대표가 처음이다.

김 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할아버지(청암 선생)와 아버지(김준철 전 청주대 총장·2011년 작고)께서는 생전에 한수(漢水·한강) 이남 최고(最古)의 대학, 청주대를 최고(最高)의 대학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다"면서 "두 분의 유지는 나의 평생 소원이 됐다. 설립자 후손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아버님께선 생전에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할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키워 놓은 청주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세우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고 회상하면서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못 다 이루신 꿈이고, 제가 품었던 평생의 꿈을 이제부터 한껏 펼치고 싶다"고 포부를 말했다.

2013년부터 김윤배 전 총장 등을 상대로 이복형제들이 벌이고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진행 상황도 자세히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원고소가는 110억원인데, 김윤배 전 총장이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더 드러나면 그 가액은 확장될 수도 있다"며 "재판부(서울중앙지법)가 조정기일(8월21일) 당시 원고와 피고에게 '조정권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일에)원고측은 피고측에 김윤배 전 총장 소유의 자택 건축비를 아버지(김준철 전 총장)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당시의 지불 명세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윤배 전 총장 등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부동산과 청석학원 산하 7개 초·중·고·대학의 토지·건물 등 기본 재산과 수익용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김 대표는 또 "원고측은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 또는 설립자의 유족에게 일정 부분 이사 선임권을 인정해주는 판례가 있는데 김윤배 전 총장이 사실상 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김윤배 전 총장이 그의 부친에게서 받은)특별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만약 (조정기일 당시)피고측 변호인의 말대로 김윤배 전 총장이 청주대 등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설립자 유족에게 일정 부분의 이사 선임권을 인정해 주는 판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주장한 김 대표는 "원고측은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길 원한다고 재판부에 분명히 밝혔다"면서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학교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서로 합의하는 방법을 추천했다"고 전했다.

'청석학원의 실효적 지배자는 여전히 김윤배 전 총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석학원 이사로 참여하는 게 쉽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 대표는 "(21일 공판당시) 피고측 변호인이 청석학원은 유류분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김윤배 전 총장은 이사직도 총장직도 내놓은, 청석학원과 무관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면서 "청석학원 이사회가 원고측의 '참여'를 방해한다면 그 자체가 '청석학원은 아직도 김윤배의 소유물'이란 점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석학원과 청주대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지 않은가. (학원 운영참여)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학내 구성원, 그리고 후손들의 지혜를 모아 명문사학으로 만들고 싶다"고 거듭 말했다.

교비 횡령 혐의 등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윤배 전 총장은 청석학원 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개방형 이사를 포함, 8명으로 구성된 청석학원 이사회에는 현재 설립자 후손이 단 한 명도 없다. 

김 대표는 미국에서 SB에듀케이션 대표, 뉴욕한인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김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면 청석학원 이사회 등 실질적 경영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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