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8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청주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지역업체인 두제산업개발을 선정했다.

청주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한국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500점과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500점을 합산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두제산업개발은 위원회 평가 335.48점, 공항공사 평가 487.29점을 받아 총점 822.77점을 받았다. 경쟁 신청사인 대구 그랜드관광호텔은 총점 809.13점을 받았다.

청주공항 면세점의 면적은 200㎡ 규모로 화장품과 향수 등을 판매하며 공항공사가 예상하는 매출액은 39억6천여만 원이다. 청주공항 면세점의 임대 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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