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헌호 전 기획실장 “자금도 사명감도 없이 언론 이용”
회사측 “악행 부도덕한 자, 고소 당하자 물타기 명예훼손”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시비가 잦았던 충청일보의 전직 간부가 사주인 L회장을 겨냥해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청일보 노헌호 전 기획실장(51)은 지난 27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노 전 실장은 L회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자금력도 없고 사명감도 없이 언론을 이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세금과 부채 등을 면탈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충청일보측은 “회사 경영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온갖 악행과 부도덕을 일삼은 자가 L회장의 비리를 운운한 것은 물타기 수법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7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충청일보 노헌호 전 기획실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육성준 충청리뷰 기자

현재 충청일보는 2년여간 발행 중단 사태를 거쳐 재창간된 신문이다. 지난 2004년 임광토건 회장인 임광수 사주는 노조와 갈등 끝에 신문 발행을 중단하고 아예 회사를 청산했다. 또한 임광수 회장은 청산 직전 ‘충청일보’ 제호를 상표등록한 채 노조원들의 반납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노조원들이 지역의 소액주주들 힘으로 창간한 신문이 현 ‘충청타임즈’ 이다.

임 회장은 ‘충청타임즈’가 창간된 상황에서 충청일보 제호를 L회장에게 매각했다. 당시 상표권 인수 가격은 15억원대로 소문이 나기도 했다. 청주 북이면 출신인 L회장은 서울에서 기업 M&A 전문가로 알려졌고 2007년 충청일보 재창간을 통해 지역에 얼굴을 알리게 됐다. 재창간 첫해 L회장은 내수읍 형동리 운보의 집 주변에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다 관언유착 의혹을 받게 된다. 당시 청원군에서 폭 3m의 농로를 버스도 교행할 수 있는 폭 8m 2차선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해준 것이 발단이었다. 사업부지와 관련해서도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지급한 채 소유주와 오랜기간 토지분쟁 소송을 벌였다.

 

L회장, 언론사 대표 연착륙 못해

 

이밖에 청주지역 대형 상가 건물 분양과 관련해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는 등 L회장은 지역에 연착륙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심지어 사내 간부가 대표이사로 사고가 난 지 1주일만에 자진 사퇴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전 기획실장은 “회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임원들에게 자금 융통이나 대출 보증 등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걸 거부하면 떠밀려 나가든 지 스스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 나도 2년간 일하면서 지금까지 융통해준 운영자금이 5억원이 넘는다. 나중엔 3부 이자 사채까지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다. 그 기간동안 L회장이 회사에 들여놓은 돈은 내가 기억하기로 500만원씩 두 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청일보는 입장문을 통해 “노 씨는 회사에 운영자금을 투입한다는 명분으로 (본인 주장) 4억~5억원을 투입했으나 얼마뒤 이자율이 무려 20%에 가까운 자금을 회사의 결재도 없이 독단으로 빼내가 회사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됐다. 올 3월부터 이자를 빼 가는 게 여의치 않게 되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급여와 수당 지급을 회사가 거절하자 L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의 자금난이 장기화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4대 보험료·국민연금 미납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간부직원의 경우 1년간 급여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는 것. 노 전 실장은 “체불이 잦다보니 회사를 떠나는 직원이 많았고 결국 소송까지 가서 판결이 나야만 지급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지금도 L회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다. 장기 소송에 지친 전 직원들에게 복직을 미끼로 체불임금을 줄여 최종 합의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충청일보 제호 상표권이 L회장 전 부인 소유라는 점도 지적했다. 신문 제호를 회사가 소유하지 않고 사주의 관계인이 사적으로 갖고 있는 셈이다. 노 전 실장은 “재창간한 지 얼마 뒤 자신이 갖고 있던 상표권을 전 부인에게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충청일보가 내세울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 제호인데 그것마저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넘겨줬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갖고 있다. 더구나 전 부인이 얼마전까지 법인 대표를 맡아서 실제 주인이 누구인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제호 소유권에 대해 취재 질의서를 보냈으나 충청일보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히 노 전 실장은 L회장의 비리의혹 가운데 법인 ‘갈아타기’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당초 2004년 제호를 인수하면서 ‘충청일보사업단’ 법인으로 출발했으나 2009년께 청산하고 ‘충청일보 재단’을 설립했다. 당시 국세청에서 세무면탈 의혹을 갖고 사무실을 현장방문하기도 했으나 별탈없이 넘어갔다는 것. 지난 5월에는 3년전 L회장이 설립해 둔 (주)충청일보 법인에 본사 직원들의 소속을 모두 옮겼다는 것.

 

전직 간부 “반복된 법인 갈아타기”

 

이에 대해 전 간부 Q씨는 “프리랜서 신분인 지방 기자들만 남겨놓고 핵심인력은 (주)충청일보로 모두 옮겼다. 앞서 청주 D신문이 한 것처럼 밀린 세금이나 부채를 털어내기 위한 것이라 본다. 지난 2009년에도 충청일보 재단이란 법인으로 갈아타면서 국세 2억여원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때 체납된 4대 보험료는 얼마전에 신설 법인쪽에서 갚은 것으로 알고 있다. (주)충청일보는 2014년 페이퍼 컴퍼니처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다. 목적은 뻔한 것 아니겠나? 만약을 대비해 두번 갈아타기를 준비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청일보측은 “지난 6월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열어 현재 충청일보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열사인 (주)충청일보를 설립해 분리 운영하고 있다. 충청일보 재단 L회장(대표이사)이 2018년 7월 1일 (주)충청일보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해 통합 운영하고 있다. L회장은 지금까지 급여 한푼 받지 않았고 회사 자금에 손한번 댄 적이 없다. 현재 직원들의 임금 체불은 전혀 없으며, 일부 퇴직자들의 퇴직금은 분할해 90% 이상 지급했다.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해당 기관과 협의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 직원이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0% 이상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L회장의 급여는 없지만 법인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쓰고 있다. 광고 수주와 관련한 의혹은 수사기관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의 폭로에 대해 충청일보는 입장문을 통해 “노씨의 요구를 회사가 거절하자 폭행, 폭언, 공갈 협박, 감금, 명예훼손, 건조물 침입, 모욕 등을 일삼았다. 경찰 112신고를 무려 여섯 번이나 할 정도로 회사 업무는 마비 상태였다. 임원 2명을 폭행해 사법기관에서 특수폭행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해고된 것이며 회장의 비리를 운운한 것은 물타기 수법이다.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