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던 제자를 폭행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청주고 야구부 전 감독 A(53)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목적이 있다해도 그 방법과 정도에 비춰 사회 통념상 받아 들이기 어렵다"라며 "폭행은 피해자들의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9월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숙소 운동장에서 야구부 학생 5명에게 얼차려를 주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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