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은 22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으로 처벌하게 된다.  앞으로 `노 민스 노 룰(No mean s No rule)'을 국내에도 도입해 이른바 `안희정 1심 무죄'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의 의사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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