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용 의장, 부인 건설업체 2년간 6300만원 수의계약 논란

부인 소유 건설업체와 제천시의 부당 수의계약 논란에 휘말린 제천시의회 홍석용 의장이 의정단상에서 재차 공개사과했다.

20일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 의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감사원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 관련 사업자와의 수의게약 부적정'건으로, 제천시는 '주의조치'를, 관련업체는 '집행제한'을 받았다. 제천시민과 동료 의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더 철저히 주변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개사과를 마친 홍 의장은 이날 의장석에 앉지 않고 일반 의원석으로 내려왔고 이성진 부의장이 대신 본회의 일정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홍 의장이 초선이었던 2014년 11월~2016년 4월 사이에 제천시가 그의 부인이 대표이사인 업체와 5회에 걸쳐 총 6353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 공무원 5명을 주의 처분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 또는 지방의원 친족이 대표이사이거나 자본금을 50% 이상 출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대해 제천 참여연대는 제천참여연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의장은 공인으로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하며 입장표명이 없다면,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 의장은 다음날인 15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정계에 입문한 직후 운영해 온 2개 회사를 모두 폐업 또는 정리하려 했으나 직원들 생계유지를 위해 건설사 1개를 가족 명의로 유지하다 2016년 정리했다. 회사 자본금을 직원들에게 이전하지 못해 아내가 잠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기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방의원의 아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제천시민들께 사과와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사과했다.

하지만 제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홍 의장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따라 20일 본회의 공개사과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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