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피해 크고 변명일관" 중형 선고, 전국 피해자 68명 207억원

지난 2월 청주 흥덕경찰서의 금사기 사건 수사결과 기자회견 모습

금은방을 운영하며 금투자 사기행각을 벌여 지난 2월 구속된 청주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가정이 파탄나는 등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피고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투자자 68명에게 고수익 이자를 미끼로 20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 B씨(62)가 30여년간 운영해온 청주시내 한 금은방에서 함께 일하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금도매 거래를 하는데 시세차익이 많이 나니 돈을 투자하면 그 금액만큼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월 2~6%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실제로 A씨는 일정 기간 월 수익금을 지급했고 이같은 소문을 듣고 피해자들은 1인당 수천만원에서 최대 22억원까지 돈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와 자영업자들이었고 일부 공무원들의 피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금 보관증을 써주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 중간 모집책까지 동원해 청주 이외에 수원, 서울, 세종에도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수익금 배당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꼬리를 잡히게 됐다. 일부 피해자들이 A씨의 집을 찾아가 신병을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당시 A씨는 해외 도피를 위해 가족들의 비행기 표까지 구입해 두었다는 것. 1월초 A씨 수사를 맡은 상당경찰서에는 전국의 피해자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피해자들의 돈으로 수익금 '돌려막기'를 해왔고 피해자들은 30년 넘게 금은방을 운영해온 A씨 부친의 신용도를 믿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투자금을 이용해 상가와 토지 7만6천㎡ 등 부동산 11건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이용됐던 통장 100여개를 찾았으나 남아있는 현금은 7300여만원에 불과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