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 말로 약정 기간이 만료하는 청주시 금고를 새로 지정하기 위한 제안모집을 17일 공고했다.

차기 시금고는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복수금고로 지정한다. 약정 기간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다.

신청대상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지방회계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참여 의사가 있는 청주시 소재 본점·지점을 둔 모든 금융기관이다.

시는 제안서를 다음 달 13~14일 접수한다.

시는 '청주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청주시 협력사업 등을 평가해 10월 중 금고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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