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강 의원에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강 의원에 돈 받은 박병진 도의원엔 직위상실형 선고

지난해 발생한 제천 피트니스센터 화재 건물을 실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삼(자유한국당) 전 충북도의원이 뇌물공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제천 피트니스센터 화재 건물을 실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삼(자유한국당) 전 충북도의원이 뇌물공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받았다 돌려준 박병진(자유한국당) 현 충북도의원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상급심에서 박 의원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한국당 소속 충북도의원은 4명에서 3명으로 줄게 된다.

1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지난 2016년 후반기 충북도의회 의장선거에서 동료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 선고했다.

또 강 전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병진 충북도의원(영동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빈 판사는 법정에서 "돈을 주고 받은 경위와 정황,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할 때 도의장 선거에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출직 도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2회에 걸쳐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은 도민의 신뢰를 져버린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실형을 선고받은 강현삼 전 도의원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의원은 지난 해 12월 발생한 제천피트니스 센터 화재 참사 전 까지만 해도 한국당 제천시장 후보로 자천타천으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하지만 제천 화재 참사 건물의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화재가 난 건물은 강 전 의원의 처남이 서류상 소유자로 등재돼 있었지만 실소유자는 강 전 의원이 소유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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