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26일 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양육·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정식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착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단양 자신의 집에서 생후 26일 된 딸아이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아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