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환경단체 "인정할 수 없어 참담하다"

청주지방법원이 폐기물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대 배출로 청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된 진주산업(현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진주산업은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지난 2월 청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진주산업은 곧바로 청주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청주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사업장 폐쇄 위기를 면했다. 16일, 재판부는 "피고(청주시)가 2018년 2월 6일 원고(진주산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앞서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청주YWCA·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북이면주민협의체 관계자 및 마을 주민 2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산업(현 클렌코)'의 허가 취소 가결을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서청석 북이면주민협의체 위원장은 "환경부를 통해 구매 허가 취소를 이끌어 냈지만 청주시가 행정법 해석을 제대로 못했다"라며 "협의체를 떠나 한 시민으로서 시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청주시는 "아직 판결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최소 원인을 분석한 뒤 적절한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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