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늑장수사'가 자초한 결과 비판 제기돼

법원이 `공천 헌금' 의혹으로 수사중인 임기중 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지법(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되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또한 범죄사실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 전 민주당 충북도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선거에 재출마하려던 박 전 의원은 도당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 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임 도의원은 2일뒤 반환 의사를 밝혔고 6일뒤 돈 묶음이 바뀐 상태로 되돌려줬다.

선거가 끝난 지난 6월말 박 전 시의원은 모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공천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던 임 의원이 2000만~3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시의원은 다른 언론사들의 후속 취재를 거부했고 1개월만에 시작된 경찰조사에서 “공천 헌금이 아닌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임 도의원도 경찰에서 "공천헌금이 아닌 특별당비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민주당 도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당직자 진술을 통해 돈의 성격이 특별당비가 아닌 공천 대가에 따른 `뒷돈'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결국 법원은 현금 2천만원이 오고 간 사실을 인정하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부에서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1개월뒤에 늑장수사에 나서면서 이같은 결과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Q변호사는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일방의 처벌이 아닌 쌍방 처벌의 대상이 된 상태다. 과연 공범관계인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두면서 '증거 인멸의 소지는 없다'고 할 수 있는가? 피의자 방어권 보장도 인권존중 차원의 의미는 있지만 법적 형평성을 놓고 볼때 일반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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