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충북도에 요구한 각 시·군 청사내 독립공간 보장이 무산됐다.

지자체 공유재산이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최근 열린 `민선 7기 첫 시장·군수 회의'에서 각 시·군에 `도의원 소통 공간'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청주시를 제외한 일부 군지역 도의원들이 충북도에 요청했고 이시종 지사의 지시로 시장군수 회의에서 제기된 것.

도의원들은 현장 민원 청취, 지역구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개인 사무실로 변질될 우려과 함께 기초의회 청사 공동사용 등의 반론이 제기됐다.

결국 대부분 시·군이 청사 공간이 비좁아 난색을 보인 데다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선관위 해석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소통 공간 설치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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