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주사 수차례 찌르고 발로 목밟아” 주장
센터장 “최고가 주사제 사용, 허위주장” 반박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이하 청주동물센터) 운영을 둘러싼 시-수탁자-동물보호단체간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일부 퇴직 직원들이 ‘고통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안락사 상황에서 “사전 마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심정지 약품을 투약해 고통 속에 죽어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수의사인 센터장은 “마취 성분까지 포함된 약품을 쓰고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청주동물센터 운영과 보호동물 고통사에 대한 진실공방을 재조명해 본다.

 

지난 7월 청주동물센터 첫 취재 과정에서 동물 고통사 의혹에 대해 정순학 센터장에게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취재진을 만난 퇴직 직원은 안락사를 시킬 경우 비용절감을 이유로 마취제를 쓰지않고 고통사를 시킨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마취와 호흡억제 성분이 함유된 T61 주사제를 쓰고 있다. 과거에는 마취처방 이후 약물투입을 했는데 한번에 처치할 수 있는 주사약이 나온 것이다. 개체 특성에 따라 경련 반응 등 차이는 있지만 허가된 약물이고 고통사와는 절대 관련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센터장이 쓰고 있는 T61을 수입판매하는 한수약품(주)의 약품설명서 내용은 차이가 있었다. 주의사항에 ‘대상 동물이 의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마취 처치를 통해 진정 및 마취상태를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반드시’라는 단서를 붙여 사전 마취를 강조했음에도 정 센터장은 “T61은 마취성분과 호흡정지 성분이 함께 포함돼 마취가 되면서 서서히 숨이 멈추는 약품이다. 마취가 필수적이라면 다른 안락사 약품 보다 가격도 비싼 수입품인데 왜 굳이 쓰려고 하겠는가?”라며 전마취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주지역 2명의 수의사에게 T61 사용방법을 질문했다. Q수의사는 “제약사의 약전에 나와 있는대로 전마취를 한뒤 사용하고 있다. 실수로 손가락 등을 찔렸을 경우 괴사 위험이 있을 정도로 조직 자극성이 심한 약품이다. 안락사 대상 동물이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다면 마취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다른 수의사는 “우리 병원은 사전 마취를 한 뒤 T61을 쓴다. 견주 입장에서 고통없는 죽음을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약품사용 설명서처럼 전마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은 아니다. 다른 약제보다 고가인데 시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동물센터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 7월 본보 취재과정에서 청주동물센터 운영보조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안락사 약제품은 최고가를 선택해 쓰고 있는 셈이다. 이에대해 정 센터장은 “수의사로서 동물 안락사는 내키지 않는 시술이다. 나도 그런 입장에서 가격부담은 있지만 효과가 검증된 최신 약제품을 선택한 것이다. 나름의 소신을 왜곡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청주동물센터에서 쓰고 있는 한수약품 T61 주사액의 사용설명서.

지난해 7월께 정 센터장의 유기견 안락사 과정을 우연히 목격한 전직 직원 A씨의 진술에 따르면 T61의 사용효능에 의문이 든다. A씨가 정 센터장과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보면 “센터장이 수차례 주사기로 가슴을 찌르고 죽지 않자 바닥에 눕혀 목을 발로 누르기도 했다” “안락사시킨 개가 3일뒤 냉동고 문을 열어보니 살아 있는 것이 확인돼 직원들이 따로 처리했다”며 다그치는 것이었다.

A씨는 취재진에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내가 들어가 보니 센터장은 주사를 찌르고 죽질 않으니까, 남자직원이 개 목사리를 꽉 쥐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마취를 시켜서 말그대로 편히 떠나도록 하는 게 안락사인데 왜 그러는 지 이해가 안됐다. 내가 화가 나서 ‘지금 뭣들 하는 거냐?’고 항의했고 정 센터장이 ‘인제 다 끝났다. 아주 잘 죽었다’고 말하자 남자직원이 밖으로 나오면서 혼잣말로 ‘자기(센터장)가 안락사시켰나, 내가 목졸라 죽였지’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개체 특성에 따라 특이 반응이 있을 수 있다. 두 번 주사를 한 적은 있지만 수회 반복한 사실은 없다. A씨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 냉동고에서 3일간 살아있었다는 얘기를 직원에게 들은 적은 있지만 보진 못했다. 당시 고용한 수의사가 안락사 시술을 맡았던 케이스다. 개체 특성에 따른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A씨를 비롯한 복수의 다른 전직 직원은 정 센터장이 안락사 시술 전에 굵은 주사기(35ml 추정)에 우유빛 약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T61 약품설명서에는 무색의 용액이며 몸무게 10kg의 큰 개도 5ml 주사액으로 처치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센터에서 사용하는 약물 중에 우유빛 자체가 없다. T61 구매내역이 청주시에도 보고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겠는가? 허위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전직 직원 B씨는 “냉동고에서 3일만에 안락사시킨 개가 살아난 사건은 수의사 고용 이전에 벌어진 일이다. 작년 9월 고령의 수의사가 채용된 이후에는 전마취를 하고 안락사시켰다. 주사액이 우유빛이라는 것은 한 두 사람이 본 게 아니다. 정 센터장이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강내면 태성리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 <충청리뷰 육성준기자>

결국 동물 안락사와 T61 약품에 대한 정 센터장과 전직 직원들의 주장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감독기관인 청주시의 사실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실제로 제보자인 전 직원·자원봉사자들은 “센터장이 우리들에게 비리 운운한다는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수사기관에서 양측 모두 조사해주기 바란다. 동물센터는 공공시설인 만큼 불법 의혹이 있다면 마땅히 진상규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 “전직 직원·자원봉사자 비리 많아”
입양비리, 불법 자가치료, 후원물품 부당처리 등 주장

취재과정에서 정 센터장은 전직 직원·자원봉사자들의 제보내용을 부인하며 역으로 이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청주동물센터에서 일하면서 문제를 야기했고 그로 인해 해직된 사람들이 보복심리로 자신에 대한 비방을 일삼는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청주시가 동물센터를 개설하기 이전인 내수 동물보호소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센터장이 제시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①자원봉사자들이 보호소의 유기견을 입양시킬 때 최소 5만원 이상 돈을 받았다. ②서류상으로 안락사 처리하고 외부로 빼돌려 입양시켰다. ③수의사 처방없이 외국에서 약품을 직구해 유기동물을 자가 치료했다. ④보호소 소각장에서 동물 뼈가 발견돼 불법 화장 의혹이 있다. ⑤규정에 없는 유기동물 포획자 장려금을 지급했다. ⑥행사 기부물품(사료 등)을 빼돌려 되팔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자원봉사자 R씨는 “입양비 5만원은 유기견들의 치료비용으로 사용된 것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받은 것이 아니다. 안락사 처리하고 빼돌려 입양했다는 주장은 봉사자들이 알 수없는 문제이고 봉사자들은 공고기간이 지난 유기견들을 입양시켰을 뿐이다. 수의사 처방없이 외국에서 약품을 직구했다는 주장은 미국에 사는 교포가 봉사자들 소식을 듣고 보내준 것이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불법 화장했다는 주장은 인근 축사 소각장을 오해해 발생한 것이다. 포획장려금은 보호소 직원이 야간에 출동할 경우 급여외에 수당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후원물품바자로 인한 수익금은 모두 유기동물치료비로 사용하고 카페에 그 내역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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