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분양 과다 이유로 ‘청주 새터지구’ 뉴스테이 불승인
추진위, 주거약자20%할당‧200세대 기부채납 ‘공익성’ 무시당해

13일 새터지구추진위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무산에 따른 억울함을 토로했다.
국토교통부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정책’ 설명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자료

 

 

“배 농사 풍년이라고 사과농사 못 짓게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충북도가 미분양과다를 이유로 청주새터지구에 추진중인 기업형공공임대아파트(이하 뉴스테이)를 불허한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새터지구 기업형공공임대주택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충구‧이하 새터지구추진위)는 충북도의 행위는 절차와 명분을 모두 잃었다며 뉴스테이안에 담긴 공익성 대신 민간건설업체의 이익을 선택했다며 집단반발을 예고했다.

이들은 분양수요와 다르게 전세임대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묵살됐다며 충북도와 시민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재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조심스럽다. 청주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분양과다 라는 현실적 문제와 뉴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공익성을 균형있게 비교해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또 이해당사자였던 충북개발공사와 민간건설사 관계자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것도 오해를 살 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13일 새터지구추진위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무산에 따른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7월 충북도가 새터지구기업형공공임대아파트 자문위원회를 연뒤 지구사업 추진안을 불승인한데 따른 것이다.

새터지구추진위는 충북도가 불승인 사유로 제시한 ‘미분양 과다’에 대해 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전세대를 전세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다며 “전세 사업과 분양사업은 개념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전세사업은 미분양집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이 원리라면 충청북도는 모든 전‧월세를 통계를 내서 전‧월세 공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자 참여해”…자문위구성 공정성 논란

 

새터지구추진위는 불승인의 근거가 된 충청북도 새터지구기업형공공임대주택 자문위원회 구성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1명의 자문위원 가운데 충북개발공사와 A건설사 관계자가 포함됐다”며 “충북개발공사는 과거 새터지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다 토지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했다. A건설사는 동남지구에서 분양사업을 하다 임대사업으로 전환했고 이 외에도 청주에서 수천세대의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것은 공정한 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결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새터지구추진위는 “1차투표 진행결과 11명중 원안수용 1명, 기타 5명, 수용불가 5명이었다. 엄밀하게 보면 찬성6, 반대 5였다. 그런데 ‘기타’ 5명만을 다시 투표에 붙여 이중 1명이 수용불가를 선택해 결정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이번 자문위원은 원천무효이며 추진위에서는 받아들일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법률에 의거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자만위원을 도가 구성한 것이 아니다. 충북주택건설협회에 추천을 의뢰했고 거기서 자문위원을 선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은 기밀누설 각서를 작성했다. 회의 내용을 누설할 수가 없다”며 “이런 이유로 회의 내용을 언급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회 회의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청구를 하던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된다”고 말했다.

 

새터지구 뉴스테이, 공익성 있나?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조건이나 임대료 인상 등 업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기업형공공임대주택, 즉 뉴스테이의 경우도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것은 같지만 일정한 공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뉴스테이는 2015년 1월 국토교통부의 ‘기업형 주택임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근거로 도입됐다. 당시 임대주택이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면서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명분이었다.

정부는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공적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에서는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최장 8년 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했다. 임대료로 연간 5% 이상 인상할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에 20% 이상을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새터지구추진위는 이 외에도 150~200세대 가량의 주택을 충북도에 기부채납하고 부담의무가 없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50~60억원 가량을 부담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임대방식에서 월세 대신 전 세대를 전세를 해 전세수요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권과 연계해 최대 80%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하도록 해 내집마련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에 부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터지구추진위는 시행사와 협의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까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 관계자도 “사업자체에 공익성이 있는 것은 맞다. 세금감면과 용적률완하와 같은 인센티브 등 공기업에 주던 권한을 민간주택에 둔 대신 공적규제를 한 것이다”며 일부 공익성을 인정했다.

 

미분양해소냐? 공익성 해소냐?

 

충북도는 새터지구기업형공공임대아파트 자문위원회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는 이유로 불승인 의견을 근거로 사업을 불허했다.

충북도는 현재 충북권에 4870세대, 청주권에 2935세대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들은 새터지구 사업이 추진되면 미분양 문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며 “다른 방법을 검토해도 해결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오창근 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국장은 “도의 설명대로 도내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내에 포함된 공익성과 미분양해소라는 명제 중 어떤 것이 지역사회에 유익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자문위원회 구성에 충북개발공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미분양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문제다”면서도 “자문위원회 논의 절차는 오해를 줄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새터지구추진위는 “그동안 청주시와 충북도의 수십개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켜 사업방안을 마련했다”며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집없는 이들의 꿈을 꺽지말고 시민사회단체 인‧허가 관청, 추진위가 모여서 상생할 수 있는 3자 공청회를 열어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새터지구추진위는 한국토지신탁과 (주)씨제이엔을 시행사로 선정해 사천동 일대 새터지구에 3179가구 규모의 기업형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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