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 충북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절하게 처리한 업무 15건을 적발당했다.

 도는 1건은 행정상 시정 조처하고 13건은 주의, 1건은 개선 처분했다.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직원 1명은 훈계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를 보면 진흥원은 승진 대상자를 결정할 때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승진 후보자 명부 서열 순으로 승진 예정 인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에 승진 임용할 예정 인원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해 3급과 4급을 승진할 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예정 인원을 2배수 내로 정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열어 3급 2명, 4급 3명의 직원을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건의 연구·위탁 용역을 진행하면서 계약집행 기준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용역비는 총 1억6248만원인데 이 중 9048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선금 지급 조건을 교부하지 않았고 2건은 채권 확보를 위한 보증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선금 사용 후 사용 내역서를 제출받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무시한 채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준공시설물 하자 검사 미시행, 청사 청소경비 용역 보험료 미정산, 현금 자금 관리의 소홀 등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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