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개정안 발의

지난달 6일 현지실사단의 음성혁신도시 추천부지 방문시, 자리를 함께 한 경대수 의원(오른쪽)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지난달 16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후보지로 음성혁신도시가 선정된 가운데, 최종 건립을 위한 국회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중부3군)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별도의 정부예산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업의 경제성 문제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조차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대수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예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미 발의된 다른 법률들(‘설치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과 달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원과 함께 체계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복합치유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강행규정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6일 현지실사단 방문에 맞춰 음성혁신도시 추천 부지에서 군민들이 유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음성타임즈)

경대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화상·근골격계 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각종 신체적·정신적 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을 위한 전담 병원이 없고, 현행법상 경찰병원 및 각 지역의 의료시설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는 수익적 측면이 아닌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후보지 선정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직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및 통과, 정부예산 반영 등 넘어야 할 큰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