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오해일 뿐, 불이익 있을 수 없어"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을 도교육청 7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라 밝힌 A 씨는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글을 게시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3644)

A 씨는 "만 15년 경력의 7급 교육행정직이지만 지난달 31일 발표된 지방공무원 승진 후보자 순위 명부를 보니 4단계나 하락했다"라며 "이에 대해 도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근평 점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 지침 상 육아휴직자에게 주어지는 감점 요인으로 순위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행해 1년간 휴직 기간을 가졌다. 6급 승진의 경우 승진명부 작성 직전 2년간의 근평을 반영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컸었다"라고 토로했다.
 

A 씨는 "지난 1월에도 휴아 휴직 때문에 순위가 오르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었고 지금 역시 같은 이유로 순위가 떨어졌다는 대답뿐"이라며 "어학점수 가점도 있는 상황에 소수점 자리까지 다투는 근평점수에서 육아휴직이 얼마나 큰 감점 요인이기에 순위가 하락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충북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그런 내부 지침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문제 제기를 한 공무원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휴직 직전과 복직 이후를 평균해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면서도 "예를 들어 지역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두 달 근무하고 휴직한 사람과 6개월을 계속 근무한 사람을 같은 선에서 평가할 수 있을지는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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