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품위유지위반 경징계 처분, 사유는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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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지도제자를 1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B교수가 이전에도 성추행과 관련해 대학에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원대학교에 따르면 B교수는 지난 2014년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사유는 성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원대 관계자는 "(기자가)확인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선 모두 맞다(사실이다)"며 "2014년에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라고 밝혔다.

대학원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기 전 이미 관련 징계를 한차례 받았던 것인데 B교수는 첫 징계 이후에도 강의와 보직을 맡았다.

이와 관련해 B교수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역 여성단체는 첫 징계당시 적절한 조치를 했으면 이번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영숙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소장은 "권력을 가진 가해자에게 조직 내부에서 확실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계속해서 피해자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꼬집었다.

진상조사를 맡고 있는 교원대 성범죄 대책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교원대 진상조사 위원회 구성 문제"

현재 입학·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위원들이 진상조사위에 참여했는데 학부 총학생회장과 대학원 총학생회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7명은 모두 학교 관계자들로 채워졌다.

물의를 빚고 있는 B교수가 보직을 맡고 있었던 만큼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젠더 전문가 등 성비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

한영숙 소장은 "젠더 감수성이 있는 관련 전문가가 2명은 반드시 진상조사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라며 "남녀 위원들의 성비도 고려해야 함은 물론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교원대학교 관계자는 "자체 규정에는 외부인사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다. 직원과 학생이 참여하고 있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에 속해있는 변호사가 법률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며 "향후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외부인사와 학교와는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교원대학교 B교수’와 관련해
각종 갑질, 성추행 등 교원대 구성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01055483252, jmw20210@naver.com(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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