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한 달 이상 지났다.
제도 시행 대상 업체의 근로자 부족 문제와 근로자들의 임금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충북 도내 대상 업체 대부분은 근로자 증원으로 난국을 돌파하고 있다.
하지만 '인원 감축'이라는 극약처방을 예고한 업체도 있다.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은 52시간 근무제 대상이 되는 바, 근로자를 300명 미만으로 줄여 대상에서 제외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근로자 증원보다, 기존 근로자들에게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이유다.
6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340여 명 규모의 도내 중부권 제조업체인 C사는 최근 야간 근로자를 감축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감축 대상 인원은 60여 명으로 오는 9월 이전 감축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이 인원을 공정에서 제외시키면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종전처럼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상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300인 이상 기준은 월(月) 단위로 계산, 월간 근무자가 300명 미만으로 줄면 그 다음달부터는 52시간 근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8월 중 300명 미만으로 조정하면 9월부터 당장 제외되지는 않더라도, 9월 중 300명 미만이 근로한 것으로 적용 돼 10월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맹점을 노려 근로자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체로서는 시간당 급여를 1.5~2배 지출해야 하는 야간 근로자를 감축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업체는 주 52시간 근무제와는 무관하고, 임금 대비 작업효율이 높지 않아 인원 감축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C사 관계자는 "주 52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생산 능률의 문제다"라며 "주간 근로자 대비 2배의 임금을 지출하면서까지 야간 작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주간 근무자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인원 감축이 아닌 생산성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감축 대상이 되는 야간 근로자들은 회사측의 발언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한 근로자는 "야간 근로자 대부분이 주간 대비 높은 임금을 보고 힘든 일도 마다않고 하는 상황"이라며 "동료들을 보더라도 주간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해서 주간 근무에 들어간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체 측은 근로자 감축을 통한 이윤 확대에만 골몰할 뿐 노사화합, 상생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말 기준 도내 300인 이상 제조업체(가동중)는 58곳으로 종업원 수는 7만1천78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