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병원 불법 인도변경, 원상복구명령 받고도 6개월째 방치
흥덕구청, 말로만 행정대집행…시민 급경사 언덕에 불편 가중

청주마이크로병원이 건물 앞 인도를 불법으로 변경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원상복구 되지 않아 보행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청주마이크로병원이 건물 앞 인도를 불법으로 변경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원상복구 되지 않아 보행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청주마이크로병원이 건물 앞 인도를 불법으로 변경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원상복구 되지 않아 보행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사진은 지난 4월 촬영 당시 모습)

 

청주마이크로병원이 건물 앞 인도를 불법으로 변경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원상복구 되지 않아 보행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병원은 흥덕구청으로부터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도로 개선 공사를 했지만 여전히 도로보다 1M 가까이 높은 상태다.

흥덕구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는 배제한채 형식적인 원상복구 요청만 반복해 사실상 병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

지난 1월 청주시 복대동 청주마이크로병원 신축건물 앞 인도 50여m 구간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시민들은 지난해 보도블럭이 뜯겨 나가자 청주시가 의례적으로 하는 보도블럭 교체공사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통행로로 사용되는 보도 변경공사를 한 곳은 청주시가 아닌 청주마이크로병원. 이 병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 옆에 15층 가량의 병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청주시에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를 내고 보도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청주시에 신고한 것과는 다르게 보도 구조를 임의로 변경했다. 병원은 신축건물 1층 출입구와 보도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80㎝~1m가량 복토한 뒤 보도블럭을 다시 설치했다.

이 공사로 공단오거리 방향 건물 끝 자리에는 표고 차 1m가량의 언덕이 생겼다. 도로와 맞닺는 쪽으로 경사는 급격히 기울었고 횡단보도 구간에도 급경사구간이 생겼다.

이로 인해 전동휠체어등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도 흥덕구청에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

 

행정대집행 하겠다더니...

 

각종 민원이 쏟아지자 흥덕구청은 지난 2월 청주마이크로병원 측에 불법 변경된 병원 앞 인도를 원상복구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마감기한인 지난 4월까지도 병원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 병원이 원상복구를 하지않자 흥덕구청 관계자는 본보 취재진에게 “4월말까지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 등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한 차례 기한을 요청해 줬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청주시가 먼저 원상복구를 한 이후에 병원에 비용을 신청하는 행정대집행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흥덕구청이 행정대집행을 언급하는 등 초강수를 꺼냈지만 병원은 원상복구를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던 중 청주마이크로병원은 지난 7월 2일부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원상복구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이 공사는 청주시 소유의 인도 구간은 마무리 됐고 병원측이 소유한 구간의 공사는 마무리 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공사에도 불구하고 불법 변경된 인도는 원상 복구되지 않았다는 것.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도구간은 도로보다 20cm 정도 높게 평탄한 상태여야 하지만 이곳 인도 구간은 여전히 1M 가까이 높은 상태다.

불법변경공사로 인해 발생한 언덕구간은 사라지지 않았고 횡단보도와 연결된 구간은 여전히 급경사를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흥덕구청은 여전히 똑 같은 말만 되풀이 했다. 흥덕구청 관계자는 “아직 준공검사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 측량을 나갈 예정”이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째 똑 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흥덕구청. 불법으로 보행로를 변경하고 ‘배째라’식으로 버티는 병원. 시민들의 불편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