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건설업체 부도 - 입주자 임대보증금 피해 속출

목돈 마련이 어려워 전월세로 전전하는 서민들에게는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가 선호의 대상이다.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나 시영에서 공급하는 것과 민영건설업체에서 공급하는 것이 있다.

장기임대아파트는 영세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로 공공기관에서 건축하여 왔으며, 민영건설업체의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와 업체의 이윤창출을 위해 건축 됐다. 그러나 민영건설업체의 임대아파트는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부도나 파산이 될 경우 모든 피해가 입주한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음성읍에는 한성진주아파트와 세룡아파트 등 민영건설업체 임대아파트가 사업주체의 부도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입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성진주아파트 임대보증금 피해 우려

   
▲ 민영건설업체의 부도로 경매가 진행중인 한성진주아파트 전경.
(주)한성주택은 지난 95년 음성읍 읍내리 789-1번지 등 토지에 모두 795세대의 한성진주아파트를 지어 285세대는 분양하고, 510세대는 11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다. 그러나 97년 1월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부도처리 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입주민들은 주거안정에 위협을 받는 등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경매진행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채권단과도 협의하며 분양방안도 검토중이나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과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 후순위채권이 너무 많아 사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성주택에서도 국민은행과 합의해 소유권 이전을 하려해도 세금 등 후순위 채권의 우선변제권이 너무 많아 해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입주민들은 경매진행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우선변제 받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금액이 계약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5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한성진주아파트 임대주민의 경우 1가구 당 6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의 임대보증금을 손해볼 수밖에 없다.

세룡아파트 사업자와 협의 위해 노력

세룡건설(주)가 지난 93년 음성읍 읍내리 94-1번지에 모두 96세대를 지어 임대한 세룡아파트도 채권은행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 입주민들은 평수에 따라 1300만원(15평)에서 1500만원(17평)까지 임대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지만 세룡건설의 부도 이후 채권자가 경매절차를 진행하자 불안해하고 있다.

세룡아파트의 경우 국민은행 채권액은 원금이 7억8600만원과 법정이자 2억2900만원, 연체이자 1억700만원 등 모두 11억2200만원이다. 입주민들은 채권자인 국민은행측에 아파트 경매 중단 후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를 전달하고, 국민은행측은 세룡건설(주)와 협의되면 소유권이 입주민들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경매비용 1천 760만원은 가구수로 나누어 징수토록 하고, 법정이자의 경우 국민은행에서 감정평가 후 3차 유찰로 계산하여 나눌 것이 없을 경우 본사와 협의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또 은행의 대출이자도 경감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측의 세룡건설과의 협의 요구에 입주민들은 세룡건설(주) 대표이사와 감사의 신병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룡아파트의 경우 세룡건설(주)가 해산간주 상태로 대표이사와 감사를 만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절차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매비용이나 법정이자 대출이자 등은 입주민에게 분담돼 입주민들은 주거안정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 부담을 떠 안을 처지다.

입주민 반응

한성진주아파트와 세룡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은 입주민의 전 재산”이라며 “건설업체의 부도나 파산에 따라 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날리거나 부담을 떠 안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입주민들은 “임대아파트 건축은 서민들의 주거생활과 직결된 만큼 건축허가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입주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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