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 추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돈거래를 한 점, 돈이 정상적으로 정당 계좌로 들어가지 않은 점 등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특별당비 절차와 규정을 어긴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박 전 시의원은 6월말 언론인터뷰에서 “공천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던 임 의원이 2000만~3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 취재요청을 거부하며 외부와 단절된 채 임기중 도의원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천 헌금이 아닌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임 도의원도 경찰에서 “공천 헌금을 요구하거나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 오간 돈은 특별당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임 도의원이 시의원 후보 추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전 의원과 돈거래를 한 데다 당비 납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들어 공천 대가성에 혐의점을 두고 있다.

박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경찰은 임 도의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