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종합병원 "현재 법령상 문제될 것 없어"
전문가 "초기진화 대응책 마련, 보완해야"

27일 화재로 불에 탄 인공신장센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지난 27일 새벽 5시 20분. 청주 한 종합병원 2층 인공신장센터에서 불이나 환자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불은 곧바로 진화됐고 중환자실 환자 18명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등 지역 미담사례로도 소개됐다. 하지만 직접 화재를 겪었던 병원 직원들의 속사정은 달랐다.

화재당시 인공신장센터가 위치한 별관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은 화재 당시 자신들을 지켜줄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곳 A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는 "'불이 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밀양 화재 참사 등 대규모 인명사고에 병원 내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병원에선 쉬쉬하기 바쁘다"고 꼬집었다.

27일 화재로 불에 탄 인공신장센터. // 사진제공 청주 동부소방서
27일 화재로 불에 탄 인공신장센터. // 사진제공 청주 동부소방서

신속한 대응에 따른 미담소개보단 추후 대책마련과 직원,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 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법률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화재가 난 A병원의 별관은 1980년대 준공승인을 받은 것으로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

이 병원 관계자도 "별관의 경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재 교수는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해 화재 초기진압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법률개정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에선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만큼 초기진화에 대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 이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화재로 불에 탄 인공신장센터. // 사진제공 청주 동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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