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봉양읍 주민들로 구성된 지정폐기물반대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폐기물처리 공장 설치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천시 봉양읍 주민들이 인근 폐기물처리 공장설치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지정폐기물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소병묵, 이하 비대위)는 30일 폐기물처리 공장설치와 관련 앞으로 더욱 강력한 반대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31일 봉양읍 33명의 이장은 제천시청에서 공장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비대위 소병묵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서는 것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추진됐었던 일이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한 달 전에 알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며 “해당업체는 곧 공장을 가동한다고 한다. 앞으로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서 더욱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미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초등학교와 지역민 주거지 한복판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하고자 하는 제천시와 원주지방경청은 도대체 제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람 잡는 시멘트 분진 종합재활용업체의 공장허가는 우리 모두에게 재앙일 뿐이다. 봉양음 전 주민과 왕미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강력 투쟁할 것이며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었다.

또 27일에는 제천시청 앞에서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 가동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고 제천시의회에서는 같은 날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 허가 유보를 촉구했었다. 26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고 30일 오후 1시 현재 998명이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논란이 되고 있는 제천 지정폐기물 재활용 처리공장은 봉양읍 명도리 3760㎡의 터에 건축 전체면적 637㎡ 규모로 하루 처리용량은 60t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취급하는 원료는 염소가 포함된 염화칼륨 분진"이라며 "주민 설명회나 주민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제천시는 30일 '제천 지정폐기물 재활용 처리 공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원주지방환경청의 불허가를 촉구했다.

제천시는 이날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시와 K업체 대표와의 이전조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의 불허가를 요구한다"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요구에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가 난다면 제천시는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함께 수시로 점검, 관리할 것"이라며 "혹여 본 허가와 관련해 단 하나의 오염물질이라도 발생한다면 즉시 원주지방환경청에 조치 요구와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10여명의 주민대표와 제천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이상천 시장은 주민대표가 요구하는 허가 연기와 다른 장소로의 이전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며 "또 K업체 대표는 제천시가 대체 부지를 제시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업체에서는 지금 당장 영업개시 지연으로 인한 이자 손실 발생과 경쟁업체와의 문제 등을 이유로 시 입장을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시의 조정노력은 무산돼 원주지방환경청의 마지막 결정만이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소 위원장은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 공장 1㎞ 인근에 300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주거·상가 밀집지역이고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다. 이런 곳에 폐기물 공장을 허가해 준 제천시와 환경청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폐기물업체 가동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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