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농지개발, 법 몰랐다' 납득하기 어려워

청주시 우암산 순환도로변의 대규모 산림훼손 현장(율량동 산 142-8)

청주 도심의 핵심 녹지공간인 우암산에 대규모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벌어졌다. 하지만 단속기관인 구청에서 주민신고 2개월이 되도록 본청에 인지보고서조차 올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현장은 청주대 예술대학 뒷편의 우암산 순환도로와 인접한 5천여m² 임야. 23일 독자제보를 받고 확인한 산림훼손 현장은 위치와 규모 자체가 충격적이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순환도로 옆이라 눈에 쉽게 띄는 곳인데 산중턱까지 80m 구간의 토목공사를 마친 상태였다.

청주 외곽 전원주택 용지처럼 6~7개 필지로 나눠 계단식으로 조성한 상태였다. 현장에서 만난 토지주의 친구라는 60대 남자는 "친구 부탁으로 밀 심어놓은 데 흙 덮어주려고 나왔다. 과거부터 농사를 짓던 땅인데 농기계 출입을 편하게 하려고 이번에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심 공원지역에서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우암산에서 밀농사를 짓기위해 5천여m²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았다. 해당 임야지역은 순환도로 진출입이 용이해 함바형 식당영업을 했었고 능선에서 과수농사를 짓던 곳이다.

산림훼손 인허가 기관인 청원구청에 확인한 결과 불법 현장이었고 이미 지난 6월 주민신고를 접수해 조사중인 상황이었다. 구청 담당직원은 "토지주를 소환 조사한 결과 '사실상 농지로 활용해 왔고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훼손 면적을 실측하고 벌채된 임목을 조사하고 토지주를 찾아 연락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했다. 1차 조사자료를 본청 산림과로 보내면 보완조사를 거쳐 사법적으로 검찰 고발과 행정적으로 원상복구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농지개발 목적으로 산림훼손을 했다는 토지 소유주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확인결과 시민이 산림훼손 불법현장을 고발한 지 2개월이 되도록 검찰 송치권한을 가진 본청 산림과 직원(산림사법경찰관)에게 인지보고서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다. 불법훼손 면적이 넓으면 구속수사도 가능한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지역 부동산업계 Q씨는 "우암산 불법현장은 훼손정도가 심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2개월간 구청에서 본청으로 넘기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시민들 눈에 쉽게 노출되는 공원지역에 대규모 불법을 저지르고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의문이다. 혹시 나중에 원상회복을 형식적으로 한뒤 입목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청 산림과 담당직원은 "우암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는 힘들 것이다. 2020년 공원일몰제를 통해 규제완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앞으로 구청 인지보고서가 접수되면 피의자 조사와 검찰 송치과정을 거치게 된다. 원상복구를 철저하게 확인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도 원상복구 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종과 지름, 높이, 수령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높이 1.2m 이상’인 나무를 심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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