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달천,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이 유력해 졌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하천 지정 시 현행 유역면적을 중심으로 한 기준 외에 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하천시설 등의 안전도를 고려하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달천을 비롯해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의 경우 정비 예산이 부족해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괴산댐 수해피해도 달천 유역에 대한 지방하천 홍수 통제의 문제점으로 여실하게 드러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55개소의 지방하천에서 수해가 발생해 복구비 496억4400만원이 투입됐고, 5명 사망· 2539명 이재민 발생 등 인명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지자체의 국가하천 승격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위주 방침에 따라 거부해왔다. 지난 1982년 국가하천 지정법령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36년간 굴포천(인천, 부천, 김포) 단 1건만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인재(人災)로 인한 막대한 지역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

국비 전액이 투입돼 관리 되는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등 관련부처 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다.

특히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 미만인 하천으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이용이 이뤄지는 하천도 포함된다.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재난안전특위 등 국회에서 수해위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터라 이번 개정안 통과가 정말 반가운 일이다. 충북지역 지방하천이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국가주도로 체계적으로 관리돼 수질개선은 물론 하천의 주기능인 홍수 방어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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