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음스님 판매 물품, 소속 매점서 카드거래 대행

청주시장례식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청주시장례식장운영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해 카드거래를 대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주시 목련공원 화장장 안내실 모습. 정음스님은 이곳에 참숯제품을 전시하고 직원을 상주시키며 영리활동을 한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장례식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청주시장례식장운영위(이하 장례식장운영위)가 정음스님(속명 김귀종)이 판매한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정음스님은 카드거래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운영위가 의뢰한 용역을 대행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본보는 지난 3일 <청주시설공단, 한 시장 혼외자설유포 인사에 수년간 특혜> 기사를 통해 정음스님이 청주시목련공원 시설에서 영리행위를 한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본보 취재결과 정음스님은 목련공원 화장장 안내실에 본인이 특허출원한 숯 관련 제품을 전시하고 유가족등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해왔다.

안내실 입구에는 상품홍보용 물품도 비치해 놓았고 직원까지 상주시키며 영리활동을 진행했다.

반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정음스님은 임대차 계약도 맺지 않았고 임대료도 받지 않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했다. 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에서 허가받은 장례식장운영위 외에는 영리활동도 허용되지 않았다.

 

현금은 정음스님, 카드는 장례식장운영위

 

정음스님이 이곳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백탄참숯과 죽염으로 된 제품. 정음스님은 이 제품이 특허출원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명기한 홍보물까지 만들었다.

정음스님은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유골의 부패와 벌레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유족들이 의뢰할 경우 15만원을 받고 유골함에 참숯과 죽염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카드로 계산을 요구할 경우 정음스님과 관련된 사업자가 아닌 장례식장운영위 명의로 계산해 온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식장운영위 관계자는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정음스님과 관련된 쪽에서 계산하고 카드를 원할 경우 우리가 계산한다”며 “한 달에 20회 정도 조금 안되게 카드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장례식장운영위가 카드계산을 대행하는 경우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이런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음스님 “물품 판매 아닌 용역대행”

 

장례식장운영위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A씨는 “카드대행을 한 시점이 2015년 경 부터인 것으로 기억한다”며 “같은 시설내에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음스님이 판매한 물품은 면세품목으로 처리돼 부가세등을 내지 않았다. 장례식장 전 직원 A씨는 “장례식장운영위는 면세와 과세 제품이 있는데 장사법에 따라 장사용품은 면세가 된다”며 “장사용품으로 분류해 면세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카드대행이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정음스님은 물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대행한 것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 전시된 것도 겉 포장지일 뿐이고 제품을 전시한 적이 없다”며 “유골함에 넣는 작업을 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대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음스님은 “우리는 재료를 공급한 것이고 판매는 장례식장운영위가 제품을 판매해 계산한 뒤 우리에게 재료공급비용과 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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