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공장 건설노동자 주차비 매월 억대이상 추정

청주테크노폴리스 SK하이닉스 공장 건설현장 인근 도로의 불법주차 단속 현장

 청주테크노폴리스 SK하이닉스 공장 신축 공사 때문에 청주 상당수의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하이닉스 특수'는 누리고 있다.하루 최대 8천여명의 노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외지 출신이어서 하복대, 가경동 일대의 숙박시설과 원룸이 성황이다. 오전 11시~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대에는 특정 음식점을 제공한 셔틀용 대형버스가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주변의 나대지는 어김없이 유료주차장으로 변신했다. 하루 1천대 이상 주차해 매월 억대 수입을 올렸지만 아직 세무서에 과세신고를 한 유료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독기관인 흥덕구청에 유료주차장 영업 '통보' 조치를 취한 곳도 없었다. 과거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뀌면서 이렇다할 제재수단이 없다보니 사실상 구청의 행정력이 미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24일 오전 11시께 SK하이닉스 M15 공장 신축 현장 일대를 돌아봤다. 오창으로 뚫린 LG로 주변 공장부지에 대략 1천대 이상 규모의 대형 주차장이 조성돼 있었다. 신세계 '스파필드' 예정부지로 알려진 곳도 끈으로 주차 구획선을 쳐놓고 있었다. (주)청주테크노폴리스 확인한 결과 SK하이닉스측의 협조요청으로 M15 공장 현장 노동자를 위한 주차용지로 제공해 무료사용토록 했다는 것. 반대쪽 6차선 도로변에는 '유료주차장' 프래카드가 걸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 1일 주차 보다는 1개월 장기 주차 차량이었고 그러다보니 주차요금표도 게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M15 공장 현장 뒷편에는 차단기와 카드결제 시스템을 갖춘 부설 주차장도 눈에 띄었다. 또한 공장 오른편에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어지럽게 자가용 승용차들이 주차된 상태였다. 자연녹지 지역을 넘어서 위치한 가스충전소도 유휴부지에 개별 차량번호표를 부착해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충북 최대 공사현장 '특수' 발생

지난해 4월 청주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내 23만4천㎡ 부지에 착공된 M15 공장은 현재 공정률이 90%를 넘어서 9월 조기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준공을 앞당기기 위해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했고 일일 최대 1만명까지 현장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현장 노동자들의 주차 문제가 심각해졌고 주변 일대에 주차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
그러자 인근 나대지에 유료주차장이 등장했고 1일 1만원, 1개월 12만~15만원의 정기 주차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미개통 주변 도로에도 주차차량이 있었으나 불법주차 민원이 구청에 지속적으로 접수됐다는 것. 가장 가까운 마을인 내곡동 집입로가 주차차량 때문에 시내버스 통행이 불편을 겪어 민원이 제기될 정조였다. 결국 불법주차 단속까지 가해지면서 인근 유료주차장이 '만차' 영업을 하게 됐다는 것.

주차장 규모는 50대~300여대 정도로 다양했고 10여곳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00대를 정기주차할 경우 월 수입이 1500만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일대의 유료주차 차량을 2천대로 가정했을 경우 매달 3억원의 주차수입을 올린 셈이다. 마을 주민 A씨는 "작년 여름부터 주차난이 심해져서 올 봄까지 유료주차장이 성업을 했다고 봐야 한다. 월 주차 차량으로 꽉 차니 들어올때만 확인하고 낮에는 관리인을 둘 필요도 없었다. 매달 천만원대 이상을 번다고 소문이 났는데 과연 세금는 제대로 내는 지 궁금했다. 말그대로 노는 땅에 줄만 긋고 또박또박 돈을 받는 '봉이 김선달' 사업이라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 Q씨는 "한때는 유료주차장 사업자들이 구청에 불법주차 신고를 했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었다. 단속을 받고나서는 대부분 유료주차장을 사용했는데 많을 때는 하루 2천대 이상이 되다보니 계속 주차장이 늘어난 것이다. 처음엔 현금으로 받다가 나중에는 카드결제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월주차 100대, 월 1500만원 수입

청주테크노폴리스 유료주차장이 '황금알 사업'으로 소문나면서 흥덕구청에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해당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유료주차장이 불법영업 아니냐는 신고였다. 이에따라 지난 6월 교통행정과에서 현장확인을 벌인 결과 7곳의 유료주차장을 확인했다. 이들은 구청에 영업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청주세무서에 사업등록 여부를 질의했다.
하지만 청주세무서는 '개인정보 공개 금지' 규정을 내세워 해당 필지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해보겠다고 회신했다는 것. 사업등록 여부가 해당 유료주차장의 불법영업을 판단할 근거인데 세무서가 응하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따라 취재진은 해당 필지, 사업자 명의 공개없이 구청에서 질의한 7곳의 사업 등록 현황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청주세무서 담당자는 "7곳 가운데 1곳은 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현장 확인 당시에는 주차된 차량도 없었다. 나머지 6곳은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였다. 아직까지 과세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탈세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이 "제보자에 따르면 작년 여름부터 주차요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과세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면 탈세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고 질문하자 "1년이상 영업을 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무서-구청간 정보교류 장벽

청주세무서측은 사업자 등록 시점 등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피했지만 작년도 부가세 신고내역이 없다면 결국 올들어 등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료주차장 이용자가 가장 많았던 시점에 과세신고를 피해간 의혹이 짙다. 또한 유료주차장업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시 행정기관의 첨부서류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선영업 후등록 하더라도 약간의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불법영업의 유혹이 크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구청에서 불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에 요청한 사업자 등록 확인마저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거부당하는 현실이다. 국가기관과 지자체간에 이런 수준의 정보교류도 할 수 없다면 불법 유료주차장업은 민간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흥덕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유료주차장업이 과거에는 신고였으나 현재는 통보제로 바뀌었다. 주차장법 이외에 다른 법령의 제한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관련 부서에 우선 문의하여 확인하고 교통행정 부서에 통보하면 된다. 통보를 받으면 관련 시설물 조건이나 관리자 선임 등을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가 될 수 있다. 민원제기된 청주테크노폴리스 유료주차장의 경우 불법 여부는 산지 전용이나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부서와 따져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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