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24일 교육행정변화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고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7월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3175명에서 60명 늘어난 3235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증원되는 인원은 일반직 30명(2908명→2938명), 교육전문직원 20명(251명→271명), 별정직 10명(3명→13명) 등 60명이다.

도교육청은 유아교육 등 3개 분야 및 기타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을 증원 배치하여 시급하거나 강화되는 분야에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 새로 문을 여는 신설학교 8개교와 행정수요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일반직으로 배치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는 2018년 상반기에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을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탄력적 정원 운용을 위해 별정직․정무직 정원 책정기준을 각각 충남은 1.0% 이내, 세종은 0.6% 이내, 강원․제주는 0.5%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후 9월에 열리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심의 받을 계획이다.

조례가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내년 1월부터 개정 사항을 적용․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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