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수탁자간 최악의 불신상황 위탁관리는 지속
전 직원 “센터장 자질부족”, 센터장 “청주시 갑질피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문을 연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이하 청주센터)가 시-수탁자-동물보호단체간의 갈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2016년 12월 개관 당시 1개월만에 첫 수탁자가 자진 포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청주센터가 2년이 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청주센터가 수탁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자 동물보호단체는 시 직영 또는 수의계약(동물보호단체) 수탁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센터 수탁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점검해 본다.
 

청주시 강내면 태성리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 / 사진=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청주시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졸속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1월 공모를 통해 청주 S동물병원 수의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탁자가 보름만에 포기하면서 협약서도 작성하지 못했다. 또한 2차 공모를 통해 청주 D동물병원 정순학 원장을 수탁자(센터장)로 결정했으나 협약내용은 헛점 투성이였다. 2년간 총액 7억3880만원을 정해놓고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정하지 않았던 것.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모신문 취재기자에게 정 센터장의 연간 수익을 1억2000만원으로 알려줬다가 다시 8100만원으로 수정하는 바람에 반론보도를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직원 인적구성에 대해서도 필수인원(수의사, 포획사, 관리사)만 규정해 당초 9명이었던 고용 계획인원을 5명으로 줄여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장 개설 신고필증에 ‘D동물병원(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으로 명시해 정 센터장의 개인병원이 주체로 표시됐다. 그러다보니 정 센터장은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가 공공시설이란 관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 센터장은 “신고필증에 기재된 대로 내 사업장에서 용역맡은 공적 기능일 뿐이다. 협약내용도 개인병원을 겸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나는 공공기관장이 아닌데 사회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불구 사용자 신뢰도 추락

결국 청주시가 첫 단추를 잘못 꿴 탓에 청주센터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연간 25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7년 실적은 1465마리로 전년보다 600마리나 줄어들었다. 또한 지난해까지 한달에 평균 40~50마리를 유지하던 분양 실적도 올들어 10~20마리로 감소했다. 취재진과 만난 전직 직원들은 “길고양이 TNR 실적이 저조해 1200만원의 예산을 시에서 환수조치 당하자 올들어 외부 포획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민원인들이 센터에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 시 담당부서로 연락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위탁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센터 전직 직원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지난 15일 취재진과 만나 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제보했다. 첫째, 센터내 진료시설이 있음에도 센터장 개인병원에서 TNR등 시술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점이다. 이에대해 정 센터장은 “시와 협약사항에 내 개인병원 시술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현실적으로 청주센터에는 멸균수술실이 없어 흡입마취 시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둘째, 안락사를 시킬 경우 비용절감을 이유로 마취제를 쓰지않고 고통사를 시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정 센터장은 “마취와 호흡억제 성분이 함유된 T61 주사제를 쓰고 있다. 과거에는 마취처방 이후 약물투입을 했는데 한번에 처치할 수 있는 주사약이 나온 것이다. 개체 특성에 따라 경련 반응 등 차이는 있지만 허가된 약물이고 고통사와는 절대 관련없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셋째, 불만을 제기한 민원인의 집을 찾아가 전체 직원이 집단항의 소동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정 센터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우리 직원들의 업무를 마비시킨 경우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 억지 민원 때문에 사직한 직원도 발생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과를 받으려 했다”고 말했다. 넷째, 직원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 센터장은 “자가용 차량에 이상이 생겨 서울본사에 항의방문할 때 직원 2명이 동행해 도와줬다. 강요한 것은 아니고 휴가를 내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 / 사진=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수탁 방식 변경, 직영 여론 높아

한편 정 센터장은 청주시가 의도적(?)으로 사업비 선지급을 늦추는 등 센터 운영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주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비리의혹을 제보했으나 자체적으로 덮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운영을 맡고 1개월쯤 지났는데 의료장비 납품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거래와 관련 ‘300만원을 되돌려줘야 하는데 누구한테 보내면 되느냐’는 전화였다. 첫 수탁자였던 수의사나 담당공무원이 거래에 개입했을텐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시에 문서로 이 내용을 적어서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 아무 확인전화도 없이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축산과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 공무원이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 오히려 업체에서 새 수의사와 거래를 트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센터장이 시의 감독권 행사에 불만을 품고 이런저런 사실무근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사업비도 전 분기 지출내역을 제때 제출하지 못해 선지급이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수탁운영 초기 시 간부와 만난 자리에서 “동물보호단체 카페 활동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많다. 그 단체 활동을 중단시키면 사업비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고 제안을 받았다는 것. 이후 정 센터장은 해당 카페에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리는 등 개입해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적자 운영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자체 분석결과 증액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인 전직 직원 2명은 “청주센터는 공공시설이고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그런데 정 센터장은 자신의 영지처럼 전횡을 일삼고 있다. 개관 당시 9명이던 직원이 5명으로 줄었고 1년 6개월 사이에 12명의 직원이 해고되거나 그만뒀다. 직원 신분도 프리랜서라며 해고도 즉흥적으로 이뤄졌다. 그만둔 직원에게 재직중 업무상 비밀유지 서약을 내세우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평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컸고 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약점을 많이 알고 있다며 자기 과시적인 얘기가 많았다.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을 맡아 운영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와 전직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정 센터장은 “해고된 직원들은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다툼없이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 청주시는 수탁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돕기 보다는 2년에 4번에 걸친 수시감사를 통해 발목만 잡고 있다. 애초 의료장비 비리의혹을 제기한데 대한 보복적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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