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생극산업단지 입주 A회사, 제보자 대기발령 조치
음성노동인권센터 “제보자는 부당징계, 가해자는 본사행”
음성경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지난 5월 29일 주 68시간 초장시간 근무, 연장, 휴일 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는 음성노동인권센터 및 민주노총 관계자들. (사진제공=음성타임즈)

회사 내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가 적발되자, 이를 시정하기보다는 내부 제보자를 색출해 보복성 인사 조치를 내린 회사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17일 성명을 내고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보자를 색출해 부당 징계를 내리고, 가해자는 본사로 올려 보내는 등 불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5월 음성군 생극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A회사 노동자들이 ‘주 68시간 이상 초장시간 근무’,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위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CCTV를 방화·방범용이 아닌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CCTV캡쳐 사진을 전 직원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당시 음성노동인권센터는 같은 달 29일 충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회사의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시정명령을 촉구하고 나섰다.

센터에 따르면, 이 후 지난 6월 초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A회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감독 결과, 센터측이 제기한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및 포괄임금 명목으로 연장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5월 29일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실장(오른쪽)이 근로감독 요청서를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음성타임즈)

또한 센터는 CCTV 불법 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지난달 5일 음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음성경찰서는 최근 공장장이 CCTV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제3자가 접속해 있는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을 적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들어 기소의견으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A사측은 불법사실을 제보한 인물로 B씨를 지목하고 지난달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3개월간의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등 부당징계를 해 비난을 키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먼저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오는 18일 B씨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장장은 현재 본사로 발령이 났다는 추가 제보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이날 “불법행위를 청산하고 직원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안전한 공간에서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 받는 근무환경으로 개선시킬 때까지 끝까지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이 약 6500억 원에 이르는 중견 종합제지업체 ‘깨끗한나라’의 자회사이다.

지난 2016년 1월 설립한 A회사에는 현재 관리직 8명, 생산직 8명, 아웃소싱업체 약 20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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