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사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부실경영에 쐐기

최근 직원협의체로부터 대주주 횡령의혹을 고발당한 CCS충북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사전동의를 받는데 실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CCS충북방송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CCS충북방송은 특수관계인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해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경영투명성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부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 평가 결과 경영투명성 확보 실적 및 계획(60점 만점에 25점)과 재무적 안정성·수익성(30점 만점에 9점), 지역 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45점 만점에 25.88점), 허가 또는 승인 조건 및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40점 만점에 14점) 등 모든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사의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하며 이뤄졌다. CCS충북방송의 방통위 재허가 부동의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이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SO 사업 허가·재허가 권한은 과기부에 있으나,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CCS충북방송은 최대 주주이자 전 회장인 류홍무씨가 지난 1월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태다. 이후 회사정상화에 나선 직원협의체가 내부 조사를 거쳐 지난 8일 류씨 일가 4명에 대해 250억원의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공시해 주식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2001년 설립된 CCS충북방송은 충주·제천·단양·진천·음성·괴산·증평 등 도내 7개 시·군의 정보와 지역채널 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 전하고 있다. 하지만 오너인 류씨 일가의 방만한 경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언론브리핑에서 "향후 과기부가 부동의를 수용해 재허가 거부 처분을 할 경우 과기부와 협의를 거쳐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과기부는 방통위의 재허가 부동의 결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과 당사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방송법상 재허가가 취소돼도 시청자 보호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이에대해 직원협의체는 "사태가 위중해 대외적으로 공식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 직원, 주주 등 회사 구성원들과 협의해 정상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 일단은 거액을 횡령한 대주주 일가가 환수를 위해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CCS충북방송과 양도양수계약을 맺었던 (주)한국체스게임측은 "이사회를 재구성해 경영정상화를 꾀하려 했는데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인해 재허가 부동의 사태까지 맞게 됐다. 1만 5천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한발씩 양보해 위기수습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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