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3지방선거운동 기간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를 사용한 점을 확인해 특정 후보를 위한 사전선거운동과 연관성이 있는 지 수사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 전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차명 휴대전화 2대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방선거 기간 누구와 자주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불법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수집·분석)으로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외에 지인,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해 선거기간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나 전 군수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행사장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조사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안은 검찰 지휘로 괴산경찰서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

  군 선관위는 나 전 군수가 특정 후보와 함께 행사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현장 사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을 확보해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사진에는 지난 4월 28일 괴산 발효농공단지에서 열린 행사 때 특정 후보, 지지자와 함께 참석해 주민과 인사하며 악수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군 선관위는 나 전 군수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약 등 자료를 올린 점도 파악했다.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은 나 전 군수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부정선거운동죄(255조)'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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