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학생 수를 속여 학급을 더 배정받아 웅영한 모 특수학교를 적발됐다. 이 학교는 기본교육과정 편성 시 과목당 기준 시간을 멋대로 고무줄 편성해 운영했으며, 관리 감독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도교육청은 이 특수학교의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모두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징계 3건, 경고 4건, 주의 15건 등 모두 22건의 신분상 조처와 함께 259만 원을 회수 조처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특수학교는 2018학년도 유치부 입학 예정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해 학생 수가 변동하면서 1학급을 감축해야 했다.하지만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유치원 1학급을 더 배정받은 뒤 교육감 승인도 없이 중등학급으로 변경해 운영했다.

또, 2015년도 기본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초등3~4학년 군의 과학·실과 교과 102시간과 체육 68시간을 줄이고 창의적체험활동을 12시간 늘려 기준시수보다 158시간을 적게 편성했다.

이외에도 `개별화 교육지원팀 구성 및 운영 부적정', `학교운영위원 선출 업무 부적정', `방과 후 강사료 지급 부적정' 등 모두 12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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