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전 괴산군수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나 전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나 전 군수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행사장을 돌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괴산선관위는 나 전 군수가 특정 후보와 함께 행사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현장 사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 등을 확보해 고발했다.  사진에는 지난 4월 28일 괴산 발효농공단지에서 열린 행사 때 나 전 군수가 특정후보, 지지자들과 함께 주민과 인사하며 악수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나 전 군수는 언론을 통해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해 지방선거기간에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점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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