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유권자 19명 6250만원 과태료 부과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병윤(57)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도의원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은 유권자 19명에게 총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날 금품살포 후보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금품수수 유권자들은 '과태료 폭탄'을 맞은 것이다.

이날 충주지원 재판부는 "두 번이나 도의원을 지내 선거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권을 배부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최 전 도의원을 도운 혐의를 받는 측근 B씨에게는 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620만원을, 지인 C(57·불구속기소)씨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D(49·불구속기소)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전 도의원은 지방선거 음성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중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 측근 B씨에게 상품권 620만원을 각각 돌린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최 전 도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레미콘 협회 자금으로 상품권 1000만원을 구매해 선거활동에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측근과 공모해 지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수하도록 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날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도의원에게 농협 상품권을 받은 유권자 19명에게 총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4월 최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의원은 장례식당 조문객 등에게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렸고, 측근 A씨를 통해서도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도 선관위는 상품권을 받은 유권자 23명 가운데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유권자 4명을 제외한 19명에게 수수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일괄 부과했다. 이에따라 상품권 액수에 따라 각각 15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공직선거법은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를 적발하면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상한액 3000만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불법선거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금품살포 행위를 현직 도의원이 자행했고 진상을 왜곡시키려 허위자수까지 사주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최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유혹에 빠진 유권자 19명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럼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선거사범 엄단 의지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본다. 재력가인 최 전 도의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일말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도의원은 재임시 공직자재산공개에서 4년간 도의원 1위를 기록했다. 2017년 7월 재산공개 당시 66억1638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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