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화재가 발생했던 삼성면 소재 A업체.

음성경찰서가 지난 6일 영업정지 기간 중 폐기물을 소각한 혐의로 수사의뢰된 음성군 삼성면 소재 A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는 지난해 10월 사업장 외부로 폐기물을 유출시킨 사실이 드러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음성군은 이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 중  폐기물을 소각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2월 2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현재 A업체는 허가 취소된 상태이나, 지난달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허가취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최종 판결 전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삼성환경지킴위원회가 제작한 삼성면 지역의 소각장 분진 피해 현장 모습 (자료=음성타임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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