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선고
과태료 1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부과, 4명 면제

지난해 7월 물난리 속에도 유럽 해외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었던 최병윤 전 의원이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1000만원대 상품권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윤 전 도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12일 오후 1시50분 선고공판에서 최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범인도피 교사혐의로 징역 6월에 상품권 추징을 구형했다.

한편 최병윤 전 도의원에게 상품권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9명에게는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지방선거 음성군수 출마 예정이었던 최병윤 전 도의원과 그의 측근으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9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인당 적게는 1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모두 6250만원에 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품권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3명에게 수수금액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상품권을 반환하고 자수 혹은 조사에 협조한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