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에서 당선자가 4명에 불과해 현재 5명 이상으로 규정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4명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박우양(영동2) 의원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도의회 교섭단체 조례의 `5명 이상' 규정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교섭단체 구성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한국당이 다수당이었던 제10대 도의회에서 5명 이상 규정을 신설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원내 대표를 통해 원 구성 등 도의회 운영에 대한 정당간 협상을 벌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당선자가 4명에 불과해 민주당과 공식적인 협상창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법은 20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석 이상을 보유한 한국당은 (지방의회에서도)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경남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10% 이상이고, 경기도의회도 12명 이상(8%)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원 수가 43명인 제주도의회도 교섭단체 구성 최소 인원은 4명이다. 소수 정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면 교섭단체 구성 인원을 숫자가 아닌, 비율로 정해야 한다”며 “도의회도 경남도의회처럼 교섭단체 기준을 의원 정수의 비율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의회의 교섭단체 조례를 현행 5명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바꾸면 32명인 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기준은 3.2명이 된다. 4석인 한국당도 교섭단체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에대해 민주당 이상식 도의회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정식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한국당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등 자리를 염두에 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어차피 일당 독주를 할 수도 없는 마당에 한국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 주는 게 순리"라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