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호회원 사적 모임 장소'" 판단, 공연음란죄는 불기소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 위치한 '누드카페'

전국적인 핫이슈가 됐던 제천 '누드펜션' 사건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등으로 기소된 카페 운영자 김모씨(51)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지난달 21일 1심 선고를 통해 "김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회비 납부와 피고인의 펜션에서의 숙박 허락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김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고자 하였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동호인들의 사적 모임 장소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당초 김씨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음란행위를 알선·제공)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논란이 됐던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해당 '누드카페'는 마을과 100m 이상 떨어진 산속에 있어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는 '자연주의' '나체주의'를 표방한 동호회 회장으로 지난 2008년부터 동호회 회원들과 제천에서 정기·비정기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실내가 아닌 펜션 앞마당에서 알몸으로 파티·운동 등 을 하다가 주민들에게 목격돼 민원 대상이 됐다.

지난해 7월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마을 주민들은 현수막을 걸고, 진입로를 막는 등 격렬하게 반발했고 언론보도를 통해 전국적인 핫이슈로 부상했다. 이후 제천시는 펜션 폐쇄명령을 내렸고 소유자는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만든 나체주의 동호회는 연간 회원이 20~40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체주의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서구 유럽에서는 누드 비치·누드 클럽 등이 성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