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련공원 고객만족도 조사에 공단・상조회사 직원 조직적 참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16년 고객만족도조사에 직원을 시설 이용자로 위장시켜 설문에 응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16년 고객만족도조사에 직원을 시설 이용자로 위장시켜 설문에 응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조사는 지방공기업의 평가급(보너스)을 지급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의혹에 대해 2016년 7월 이사장을 비롯해 감사실장 등 공단 수뇌부가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후로도(2017년, 2018년 경영평가) 경영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고의적인 개입이 지속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16년 4월과 5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진행됐다. 그 해에는 실사기관으로 '한국갤럽'이 선정됐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도 설문조사 대상이었다.

당시 목련공원(장사시설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회의에 소집됐다. 고객만족도조사 예정일을 수일 앞둔 어느 날로 기억했다.

장사시설부 부장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 고객만족도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A씨는 "교대근무에 따른 미출근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직원들이 설문에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 매일 올라오는 상조회사 직원들과 버스기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자고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연히 A씨도 설문에 응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부적절하다고 느꼈지만 다들 동의하는 상황이라 큰 문제의식을 갖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조회사에 근무하던 B씨도 같은 경험을 이야기했다. B씨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부탁을 하더라.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다 같이 좋은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 어려운 것도 아니라 해달라는 대로 설문에 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행위는 행안부가 강력히 금지하는 행위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고객만족도조사 담당자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공기업 이사장의 서약서를 받는다"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차년도 평가에 반영하던가, 당해 지급했던 성과급을 환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나'등급을 받았고, 이에 근거해 총 9억 9000만원의 평가급을 받았다. 평가급은 통상임금과 비례에 구성원들에게 돌아갔고, 직원(80~100%)보다 임원(151~200%)에게, 임원보다 사장(201~300%)에게 더 많은 평가급이 돌아갔다.

그래서일까. 당시 이사장과 감사실장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권동 이사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장사시설부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다. 당시 직원들을 통해 확인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취재 결과 한 이사장의 답변과 달리 소문만 무성했던 것이 아니라 직원의 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공식적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설문을 진행한 한국갤럽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설문응답자 명단을 묻자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6개월 뒤에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고 설명하며 "동행한 모니터링 요원이 당시 상황을 찍은 사진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에게 사진 제공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옥균 기자 goodday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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