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잘못된 분류식 하수관로를 방치한 청주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10일 시에 따르면 복개천인 분평천의 경우 하수 박스 내 분리벽을 설치, 우수와 오수를 분리했지만 13개 지점에서 우수 등이 오수 분리벽 내로 유입돼 우수와 오수가 혼합됐다는 것.

이에따라 우수가 하수박스 내 오수와 혼합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됐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오수·우수가 섞인 물이 분리벽을 넘어 하천으로 방류됐다.

또한 시는 수년전 민원을 통해 가경천과 석남천에 오수가 유입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책 없이 우수토실(우천 시 하수처리장 용량이 초과하면 하수를 하천에 방류하는 합류식 시설)을 15개 지점에 설치했다.

결국 평상시에는 우수와 오수가 모두 하수처리장에 유입되고 우천시에는 우수토실을 통해 우수와 오수가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는 상황을 방치해 온 셈이다. 이에대해 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 시설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12년 이후 682억여원을 투입해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을 추진해왔다.감사원은 지난 4월 청주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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