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야간 당직근무를 시키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옥화자연휴양림에서 일하는 A(64)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개월 동안 한 달에 15일 정도를 야간 당직근무를 섰다.

이들은 휴양림 조경과 청소 등을 담당하는 환경직 기간제 근로자이다. 계약서상 환경직이어서 야간 당직을 서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들은 공단이 야간 당직을 요구했고, 계약의 주체인 공단에서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이 기간에 단 한 푼의 수당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단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시 민간 법인에 위탁 운영하던 옥화자연휴양림의 관리권을 공단이 맡으면서 운영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청주시 관계자는 "여직원들을 야간 당직근무에 투입하기 어려워 기간제로 일하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당직을 부탁한 것 같다"며 "최근 한 분이 퇴사하면서 수당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당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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